|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19 |
|---|---|
| 시행일자 | 2013-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10-0000 |
| 품명 | Orthopaedic appliances; DISK DR. WAIST; WG30 MAX; R.KORE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판넬이 결합된 벨트를 허리에 착용하여 에어펌프를 통해 공기를 주입, 내부의 공기튜브를 팽창시켜 벨트가 상하로 늘어나면서 척추를 견인하여 주는 물품으로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6호에서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의 기기를 말한다. 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혹은 교정하는 기기 또는 나.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Ⅰ) 정형외과용기기”에서 “(10) 척추의 측곡 또는 만곡의 교정용기구ㆍ의료용 또는 외과용의 코르셋과 벨트(지지용벨트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특성을 가진 것 (a) 환부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는 특수패드ㆍ스프링 등 (b) 가죽ㆍ금속ㆍ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나 (c) 보강된 부분ㆍ직물류서 만든 견고한 부분 또는 여러가지 부의 밴드”를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판넬이 결합된 벨트를 허리에 착용한 후 에어펌프를 통해 공기를 주입, 내부의 공기튜브를 팽창시켜 벨트가 상하로 늘어나면서 척추를 견인하여 주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2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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