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06 |
|---|---|
| 시행일자 | 2013-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20.30-0000 |
| 품명 | Paper binders ; A4 THERMAL BINDING COVER |
| 물품설명 | 종이와 투명 플라스틱 시트로 구성된 물품으로 내부에 A4 사이즈의 인쇄물(서류)을 삽입 후 바인딩 머신으로 압착하여 인쇄물 보관 및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바인더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820호에는“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가 분류되고, 소호 4820.30호에는“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서류철 표지”가 세분류됨 - 본 품은 종이와 투명 플라스틱 시트로 구성된 바인더로 인쇄물 보관용 등으로 사용하고 종이와 플라스틱 시트의 가격구성비는 52% : 46%, 중량구성비는 58% : 38%임 - 따라서, 본 품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 가격 및 중량 구성비를 고려할 때 종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지제 바인더가 분류되는 제4820.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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