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96 |
|---|---|
| 시행일자 | 2013-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1-0000 |
| 품명 | Steam kettle ; Proveno coolpro 400S |
| 물품설명 |
- 스프, 소스, 시럽, 반죽 등 조리를 위해 호텔 주방에서 사용하는 스팀솥으로서, 이중 솥 사이 재킷에 물을 주입하여 증기를 활용, 가열하여 음식물을 끓이는 히팅기능(0~120℃), 스팀재킷 내부의 찬물을 순환시키는 기능, 대용량 재료들을 믹싱툴로 혼합하는 기능 등이 있는 물품으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이중솥, 컨트롤판, 물주입구, 세척밸브, 안전뚜껑, 안전블록, 혼합기구 등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기계의 고유기능별 분류가 산업별 분류보다 우선하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cooking)·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steaming)·건조·증발·응축·냉각(cooling)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전기가열식,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이 분류되며, 제8419.81호에는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기기”가 특게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cooking)·배소·증류·정류·살균·steaming·건조·증발·응축·냉각(cooling)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Ⅰ)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 대해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heating)·자비·조리(cooking)·농축·증발·기화 또는 냉각(cooling)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17)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장치(예: 증기솥(steam kettle) 등으로서 식당이나 매점에서 사용하는 것, 증기가열조리기(steam-heated cookers) 등”를 예시하고 있음 - 한편, 제8438호 해설서에서는 동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c) 조리(cooking)·배소(roasting)·증자(steaming) 등용의 기기(제8419호)"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스프, 소스, 시럽, 반죽 등 조리를 위해 호텔 주방에서 사용하는 스팀솥으로서, 음식물의 조리 또는 가열용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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