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93 |
|---|---|
| 시행일자 | 2013-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품명 | TRIGGER SPRAYER; 922; PR. KOREA |
| 물품설명 |
- 작동원리 : 분무기에 달린 방아쇠 모양의 손잡이가 이 피스톤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데, 먼저 분무기의 손잡이를 잡아 압축시키면 피스톤이 안으로 밀리면서 스프링이 압축된다. 이로 인해 펌프의 내부 압력이 증가하므로 액체 유입구의 밸브는 닫혀 액체의 유입을 차단하고 유출관 밸브는 열려 실린더 내부의 공기(유체)는 빠져 나간다.
손잡이를 놓으면 압축된 스프링이 피스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펌프 내부의 압력은 낮아진다. 이때 아래쪽의 액체가 들어온다. 다시 손잡이를 잡아 압축하면 펌프에 차 있던 액체의 압력은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액체는 유출관 쪽으로 뿜어져 나가게 됨. - 용도 : 물이나 살충제 같은 액체 물질을 펌핑하여 노즐을 통해 용액을 분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액상의 물질을(물, 살충제 등) 펌핑하여 용기 밖으로 분무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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