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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92
시행일자 2013-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1-52호
변경후 세번 8413.20-0000
품명 DISPENSER PUMP; HD-02; PR. KOREA
물품설명 - 작동원리 : HEAD를 누르면 용기 안으로 공기가 유입되게 되는데, 이 때 유입된 공기가 아래 부분의 내용물을 누르게 되고 내용물은 압력을 받지 않는 튜브를 타고 상단으로 이동해서 외부로 나오게 됨.

- 용도 : 샴푸 등 액상 내용물을 담은 용기에 부착되어 용기 안의 내용물이 세는 것을 막고 이용시 내용물을 끌어 올려 외부로 반출시키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샴푸 등 액상의 물질을 펌핑하여 용기 밖으로 분사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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