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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89
시행일자 2013-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90-9000
품명 Quinoa flour
물품설명 퀴노아를 열처리 후 분쇄한 미황색 분말(전분입자 확인됨)
- 용도 : 식사대용(선식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2호의 용어에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1102호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서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퀴노아를 열처리 후 분쇄한 것으로 전분 입자가 대부분 살아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1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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