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42 |
|---|---|
| 시행일자 | 2013-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700 |
| 품명 | PLASTIC TOY(통나무 엘리베이터 레일카)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조립식의 레일에 구름다리, 통나무 엘리베이터 등을 조립하여 완성한 후, 전동기를 자장한 자동차(경찰차)를 작동시키면(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으며, on/off 스위치로 작동), 자동차가 레일 위로 움직이는 완구류임.(사용연령 : 37개월 이상) - 구성물품(자동차, 조립식 레일, 구름다리, 언덕, 통나무 엘리베이터, 뽀로로 등 캐릭터 이미지 푯말, 푯말꽃이)이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상태임. - 박스 외포장에 표시된 설명에 따르면, 조립식의 레일의 경우, 레일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모양*(조립된 레일과 자동차만으로 구성하여)로 놀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기타 완구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뽀로로 캐릭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완구류로, 조립식 레일 등에 자동차를 운행시키는 오락목적의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제9503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503.00-3300호에는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제9503.00-3300호에 분류되는 조립식 완구의 품목분류 적용기준(‘06.1.1 시행)에 따르면, “조립식 완구는 ① 조립세트·빌딩블록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부품을 끼워 맞추거나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완성품을 만들면서 노는 장난감으로 완구의 본질적인 특징이 부품의 조립·해체에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사용설명서가 있고, 그 설명서 또는 포장 박스 등에 만들 수 있는 모형을 예시하고 있다. 나.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으며, 비교적 복잡한 한 가지 형태의 완성품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다. 시리즈물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시리즈 물품 상호간 호환이 가능하다. ② 조립세트는 각 구성부품에 요철, 나사구멍이 있거나 연결 클립 등이 있어서 자유로운 조형이 가능하다. ③ 빌딩블록은 주로 건축물 놀이에 사용되며, 세모·네모·원형·원뿔·원기둥 등 다양한 형태의 블록으로 구성된다.”라고 정의하였음. - 본 물품의 박스 외포장에 표시된 설명에 따르면, 조립식의 레일의 경우, 레일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조립된 레일과 자동차만으로 구성하여)로 놀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조립식 레일이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매우 제한적이며, 본질적인 특성이 부품의 조립·해체에 있지 않고, 자동차를 레일 등에 운행시키는 놀이를 위해 조합되는 구성물품으로서의 역할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레일만의 조립은 부수적인 놀이방식으로 판단됨), 관세율표 제9503.33-0000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503.00-3700호에는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세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95류 주4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주요한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구성물품(자동차, 조립식 레일, 구름다리, 언덕, 통나무 엘리베이터, 뽀로로 등 캐릭터 이미지 푯말, 푯말꽃이)은 종이상자에 소매용 세트로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물품이 자동차를 레일 등에 운행시키는 놀이를 위해 조합되므로, 세트물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