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80 |
|---|---|
| 시행일자 | 2013-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0409.00-0000호 |
| 품명 | Natural honey; HONEY WITH SOUR CHERRIES; IRELAND |
| 물품설명 | 천연꿀에 체리(8%)를 단순 혼합된 것을 사각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체리가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윗부분에 부유되어 있음(내용량 220g) ㅇ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천연꿀에 체리(약 8%) 단순 혼합한 것을 소매포장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0409호에 분류되는 천연꿀에 넣은 체리가 체분리에 의해 간단하게 분리되는 물품으로 천연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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