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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80
시행일자 2013-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2000
품명 Oil Damper; SD022-C100Z; R.KOREA
물품설명 압력 튜브, 피스톤 로드, Seal 과 Guide 요소, 피스톤, 작동핀, Valve, 오일, Hinge 등으로 구성된 봉 형상의 것으로서 유압을 이용하여 신장 또는 압축시 DAMPING력이 작용하여 차량 주행 중 의자의 진동을 약하게 하거나 충격을 흡 수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사이즈 : 지름 22π, 확장길이 960mm, Single Acting Type)
- 용도 : 트럭, 지게차, 굴삭기등 중장비의 의자 충격흡수 및 승차감등을 향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가 분류한다.” 및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2013년 제3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자동차 조향장치의 핸들 떨림을 방지 하여 주행시 승차감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바퀴의 좌우방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트랙로드와 차체 사이에 연결하는 Damper(shock Absorber assy)를 차량용으로서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보아 제8708호에 분류하였으며,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C)항에 의하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12)항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가 예시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압력 튜브, 피스톤 로드, Seal 과 Guide 요소, 오일 등으로 구성되어 차량 주행 중 의자의 충격흡수 및 승차감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지는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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