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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65
시행일자 2013-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9503.00-3919
품명 ㅇ 품 명 : PLASTIC TOYS(STANDARD HOUSE)
ㅇ 모 델 : TB-30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약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가정 등에서 신청물품 내부의 공간을 활용하여 안에서 책읽기, 소꿉놀이 등 각종 놀이를 할 수 PLAY HOUSE

ㅇ 물품의 형태
- 규 격 : 1080(W) × 1080(L) × 1190(H)
- 중 량 : 18~20KG
- 재 질 : 고밀도롤리에틸렌(HDPE)
- 구성요소 : 기둥, 지붕, 지지대, 옆판, 밑판 연결대, 문, 문틀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의 (D)기타의 완구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어린이들이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장남감 텐트”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어린이가 신청물품 내부의 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놀이를 할 수 기타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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