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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09
시행일자 2013-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9.00-0000
품명 Natural honey; Organic honey ginger
물품설명 천연꿀 주성분(99.49%)에 소량의 생강엑스(0.51%)를 첨가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340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9호에“천연꿀”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천연꿀(99.49%)에 소량의 생강엑스(0.51%)를 첨가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천연꿀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에 의거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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