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86 |
|---|---|
| 시행일자 | 2013-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품명 | 스프레이 선풍기; PR. CHINA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액체를 분무하기 위한 수동식의 분무기로 상단에 선풍기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 · 선풍기를 가동시키고 분무 레버에 수동으로 압력을 가함으로써 분무가 이루어지고 분무된 액체(통상 수분)는 선풍기의 바람으로 기존 분무기 보다 먼거리까지 이동이 가능함. ·크기 : 270mm X 65mm - 용도 ·아이디어 상품으로서 특정의 용도는 없으며, 주로 더운 날씨에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거나 식물에 수분을 공급할 때 이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D) 주수기·분무기 및 분말살포기_이들은 농업용·원예용 또는 가정에 있어서의 살충제·살균제 등의 분무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분말살포기·배낭식분무기 및 이동식분무기는 물론 수동식(간단한 피스톤펌프식 분무기를 포함한다) 또는 풋 페달식으로 된 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통칙3 나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경우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의 상단부에 선풍기의 기능을 가진 부분이 결합되어 있지만 그 기능은 분무된 액체를 보다 더 멀리 확산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액체를 수동식으로 분무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는 본 제품은 기타의 분무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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