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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11
시행일자 2013-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1-1000
품명 Face powders; MISTINE FLOWERS BB POWDER SPF25 PA++ S1
물품설명 운모분, 활석, 이산화티타늄, 실리카, Dimethicone, Polymethyl Methacrylate, 이산화아연, 스쿠알란, Zinc Stearate, Methicone, Iron Oxides, Lauroyl Lysine, Mineral Oil, Aluminum Myristate, 식물유, 왁스, 셀룰로스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페이스파우더(벌크상으로 수출 후 용기에 압축하여 소매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예: 얼굴용 분(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를 포함한다)·기타 분 및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크림·스킨푸드(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 주름제거 및 피내 주사용 젤(히알루론산 포함),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식초 또는 초산과 가향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 썬 스크린 또는 썬텐 조제품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가루상의 페이스파우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304.9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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