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23 |
|---|---|
| 시행일자 | 2013-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Plain shaft bearing; F-920; R.KOREA |
| 물품설명 | 냉간압연강판에 PTFE(Poly Tetra Fluoro-Ethylene, 불소수지)가 코팅된 링 형상의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B) 베어링 하우징 및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플레인샤프트베어링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링 형상의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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