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64
시행일자 2013-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2.40-0000
품명 Chain saw blades; 체인톱날; 91VS 100 REEL; 3/8" PITCH; PR.CHNA
물품설명 나무 절단용으로 사용되는 체인톱의 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02호에는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3) 목재의 벌채용ㆍ절단용 등으로 사용되는 체인톱날(체인형)”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며,
- “톱날은 톱 자체에 이(齒)를 갖고 있는 것 혹은 삽입된 이(齒)또는 세그먼트(segments)(어떤 종류의 원형식 톱의 경우와 같이)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나무 절단용으로 사용되는 체인톱의 날로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202.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