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29
시행일자 2013-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708.99-9000
품명 ㅇ수소 고압압력용기(composite cylinder) ; HT700-104F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고압으로 압축된 수소 가스(Hydrogen Gas)를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차량용 수소연료탱크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수소연료전지차량용 700bar 수소가스의 연료통으로 사용하며, 차량에 장착하여 약 1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소가스 충전·사용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ㅇ규격 및 재질
-규격 : Outer Diameter(540㎜), Length(900㎜), Weight(84㎏), Water Volume(104ℓ)
-재질 : HDPE, 탄소섬유(Carbon Fiber), 유리섬유(E-glass Fiber)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중략) (M)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수소연료전지차량에 장착하여 수소가스충전 및 사용을 위한 연료탱크로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거나, 제17부 주2에서 제외되지 않는 자동차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