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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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60-9000 |
| 품명 | EMERGENCY EXIT LIGHT(TLE-04B)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구 방향을 지시하는 안내표시등으로서, LED와 투명아크릴을 이용하여 면발광을 하는 구조임. - 상시 전원시 점등 및 밧데리를 충전하고, 정전시 밧데리를 이용하여 점등하며, LED BAR, SUB PCB, LED CONVERTER, 단자, 아크릴인쇄판, COVER 등을 조립한 완제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정지식의 신호(Static signs)는 전기식으로 조명되는 것(예: 램프·랜턴·조명반 등)일지라도 신호기기로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각 해당호에 분류된다(제8310호, 제9405호 등). 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사인판·명판·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숫자·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제9405호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도 ”제9405호에 분류되는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을 제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구 방향을 지시하는 안내표시등으로서, LED를 통해 상시 점등되어 위치정보나 방향을 영구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정지식의 신호방식에 해당하며, - 동호 해설서에서는 “(Ⅱ) 조명용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에는 고정된 광원을 가진 것으로서 각종 재료로 만든 광고용 램프ㆍ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도로용 사인을 포함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용판 및 주소판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6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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