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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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Heating pad system under/overlay, electronic. home use(모델명 : NM-2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어깨, 복부, 팔, 무릎, 종아리 등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Ⅴ)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그룹에서는 “이 호에는 예방·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식의료기기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본체와 발열도자(5구, 9구) 등으로 구성되어 어깨, 복부, 팔, 무릎, 종아리 등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의료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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