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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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4.29-0000 |
| 품명 | ㅇ 품명 : Heating Pad Nuga(모델명 : NM-8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폴리염화비닐 외피 커버(세락믹 포함)에 화이바그라스(쿠션 및 고른 열분포), 알루미늄판, 부직포, 발열부(열선, 바이메탈, 온도센서) 등을 장착한 매트와 온도조절기(30℃~70℃) 등으로 구성 - 컴팩트한 사이즈(760*440*15 mm)로 이동과 사용이 간편하여 가정 등에서 수면이나 휴식을 위해 바닥에 깔거나, 배덮개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개인 온열매트로 세라믹 재질로 온열 효과를 높이고,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게)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롤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솜, 양털, 말털, 우모, 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직물, 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다.”고 해설하면서 “이들 물품이 전열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폴리염화비닐 외피 커버에 화이바그라스, 알루미늄판, 부직포, 발열부 등을 장착한 매트와 온도조절기 등으로 구성되어 컴팩트한 사이즈로 이동과 사용이 간편하여 가정 등에서 수면이나 휴식을 위해 바닥에 깔거나, 배덮개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온열매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4.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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