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48 |
|---|---|
| 시행일자 | 2013-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4.10-2000 |
| 품명 | Degassing Furnace with Leybold pumps; R.KOREA |
| 물품설명 | 공구, 금형 등의 마모방지를 위한 코팅공정 수행 전 제품에 잔존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비 내 히터를 저항가열식으로 약 250~450℃로 가열시켜 그 복사열로 오염물질을 연소시켜 없애는 기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적으로 열을 얻는(예: 전도체 내에서의 전류의 가열 효과에 의하여 또는 전기 아크로부터 얻어진다) 많은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 가열식의 기계, 기기 및 장치가 포함된다. ... (중략) ... 전기로 및 오븐은 주로 약간 밀폐된 공간 또는 용기로 되어 있어서 그 내부에서 비교적 고온이 얻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다목적(용해·소둔·소려·에나멜링ㆍ용접ㆍ용접물의 열처리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며, - “(A) 저항가열로 및 오븐 : 이 노는 발열저항체를 통과하는 전류에 의하여 열이 발생된다. 이러한 발열 요소(저항체)는 복사 및 대류(對流)에 의해 열을 원광석 또는 장전물에 전달한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공구, 금형 등의 마모방지를 위한 코팅공정 수행 전 제품에 잔존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비 내 히터를 저항가열식으로 약 250~450℃로 가열시켜 그 복사열로 오염물질을 연소시켜 없애는 물품으로서 금속공업용 저항가열식 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14.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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