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41 |
|---|---|
| 시행일자 | 2013-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82-0000 |
| 품명 | AC Test ; 모델 SCV66 |
| 물품설명 |
⊙ 구성 및 기능
- Main system : 프로그래밍 제어방식으로 PC를 통해 작성된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각 pin의 연결 및 전압/전류를 조절 - AC box : 인덕터와 컨덴서를 이용하여 device의 동작에 필요한 전압/전류를 발생시키기 위한 box - contact box : 각 pkg type에 따라 제작된 contact block를 연결하며, device를 contact block에 결속시켜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함 ⊙ 용도 : Discrete 반도체 소자(MOSFET, Diode, IGBT) 및 Discrete 모듈(MOSFET module, IGBT module, FRD module)의 AC 항목을 검사하여 양품과 불량을 선별 - 측정항목 : L-load switching(Tr/Tf), Dide reverse recovery(Trr), Avalanche, short circuit ⊙ 작동원리 : 소자 또는 모듈에 일정한 전압/전류를 인가하여 반응(응답)시간이 일정한 범위 이내이면 양품으로, 초과하면 불량으로 판정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전기량측정의 주요한 형으로 “재료의 전기적 특성 및 자기적 특성의 측정”을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본체, AC box, contact box로 구성되어 반도체 소자 및 모듈에 일정한 전압/전류를 인가하여 반응하는 시간에 따라 양불량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재료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9030.82-0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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