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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60
시행일자 2013-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1000
품명 Chestnut preparations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하고 삶아서 분쇄한 밤 62%, 설탕 37.99%, 바닐라빈 0.01% 혼합하여 저장처리한 담갈색계 페이스트상을 캔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9)항에서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 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마롱글라세 또는 생강)(포장에 관계없이)"을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하고 삶아서 분쇄한 밤을 설탕 등으로 저장처리한 담갈색계 페이스트상을 캔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밤 조제품에 해당됨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9-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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