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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26
시행일자 2013-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RING KNOB - BLOWER
물품설명 - 차량용 공조기의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손잡이(Knob assy)의 상단에 조립되어 장식재 역할을 수행

- 제조 공정 : 원재료(ABS) 금형 사출 → Siver spray 도장 → 검사
결정사유 - 본 물품은 단순히 장식을 위해 조립된 물품이므로 특정 기기의 부분품이라고 볼 수 없어 재질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Knob assy를 고급스럽게 장식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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