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15 |
|---|---|
| 시행일자 | 2013-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6.90-2000 |
| 품명 | Profile shapes of polymers of propylene; GW-WPC 25X150;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목분(충전제 60%),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단일(압출)작업에 의해 일정한 횡단면 및 길이를 갖는 형재[제시규격 : 150㎜(W)×2400㎜(L)×25㎜(T)]로서 일면은 길이방향으로 골을 형성하고, 양쪽 가장자리 측면은 홈(폭 약 3㎜, 깊이 약 10㎜)을 형성한 것
- 용도: 건축자재(바닥재) 및 데크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16.90-2000호에 "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ㆍ봉ㆍ스틱 및 형재를 분류한다.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는 길이로 단지 절단되었거나 표면가공(연마, 소윤처리 등)이 된 제품을 포함하나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창문프레임을 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표면이 접착제로 된 형재는 이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중합체에 목분(충전제) 등을 혼합하여 단일(압출)작업에 의해 일정한 횡단면 및 길이를 갖는 형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16.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