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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69
시행일자 2013-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39-9000
품명 Parts for blood transfusion set ; 591777 ; R.KOREA
물품설명 수혈세트의 부분품으로서, 혈액백에서 나오는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다가 혈액투입 필요시 혈액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개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임
- 구성요소(재질) 및 역할
· 보호관[protector, PVC(polyvinyl chloride) compound] : 절단막 보호
· 절단막[BOP, PC(polycarbonate)] : 혈액 차단 및 개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에서“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의 소호 제9018.3호에는“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9018.39-1000호에는“수혈세트와 수액세트”가 분류되는 바, 통상 수혈세트와 수액세트는 비닐백 등에 저장된 혈액이나 포도당액 등을 수혈침 및 도입침 등을 이용하여 인체에 주입하는 기기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보호관, 절단막으로 구성된 수혈세트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9018.39-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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