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16 |
|---|---|
| 시행일자 | 2013-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6.90-9000 |
| 품명 | Acrylic polymer in primary form; EXPERIMENTAL 1398.E; BELGIUM |
| 물품설명 |
아크릴 수지, 물, 무기충전제, 암모니아수 등으로 제조된 회백색계 액상
- 용도: 종이 표면도포제(종이컵 제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류 해설서 "일차제품"에서 "액상 및 페이스트상 :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또는 경화되여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여 있는 분산액(에멀션 및 서스펜션) 또는 용액이다. 이들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은 주형·압출성형 등에 사용되며 또한 침투제·표면도포제·바니시 및 페인트의 기제와 글루·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 중합체를 주성분으로하여 물, 충전제, 암모니아수 등으로 제조된 회백색계 분산액(에멀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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