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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07
시행일자 2013-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UMPER BEAM STAY
물품설명 - 후방 범퍼쪽 Bumper Beam의 양 끝에 장착되어, 좌/우 플레이트 부분은 각각 차체(사이드멤버)와 Beam에 조립되어 Beam을 차체(사이드멤버)에 연결 및 고정시켜 주고, 충돌 발생시 가운데 사각 기둥 부분이 변형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 수행
- 재질 : 철강(SFPC59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제15부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후방 Bumper Beam의 양 끝에 장착되어 Beam을 차체(사이드멤버)에 연결 및 고정시켜 주고, 충돌시 충격을 흡수해 주는 차량용의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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