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29 |
|---|---|
| 시행일자 | 2013-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8.90-4000 |
| 품명 | Spangles of Aluminium; HOT FIX MATERIALS ALUMINUM RHINESTUDS & RHINESTONES; DOME 3㎜ FLUO YELLOW GREEN OCT 1.5㎜; R.KOREA |
| 물품설명 |
알루미늄[① 분홍색의 착색물질로 표면을 코팅한 팔각형 반구형(직경 약 2㎜, 높이 약 0.5㎜), ② 표면이 흑색인 반구형(직경 약 3㎜, 높이 약 1.5㎜)]의 뒷면에 플라스틱제 핫멜트 접착제를 도포한 것
- 용도 : 의류 등 장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308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ㆍ걸쇠가 붙은 프레임ㆍ버클(buckle)ㆍ버클(buckle)걸쇠ㆍ훅(hook)ㆍ아이(eye)ㆍ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ㆍ신발류ㆍ차양ㆍ핸드백ㆍ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구슬과 스팽글(spangle)”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서 “(E) 특히 모조보석의 제조 또는 방직용섬유ㆍ자수포ㆍ의류 등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제의 구슬과 스팽글.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동ㆍ동합금 또는 알루미늄(때로는 금장 또는 은장된 것)으로 만들어지며 교착(膠着)ㆍ봉합 등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슬은 일반적으로 구형 또는 관상이나 때로는 각면의 것도 있으며, 스팽글은 일반적으로 원형ㆍ육각형 등의 기하학적 형상으로 금속박으로부터 잘라낸 것으로서 보통 구멍이 뚫려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팔각형, 반구형의 알루미늄 표면을 착색물질로 코팅하고 뒷면에 플라스틱제 핫멜트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 의류 등의 장식용에 사용하는 스팽글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308.9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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