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61 |
|---|---|
| 시행일자 | 2013-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Torani Caramel Sauce |
| 물품설명 |
콘시럽 39%, 설탕 18.678%, 고과당콘시럽 17.8%, 크림 10.6%, 물 5.3%, 버터 5.3%, 무지밀크 2.2%, 카라멜향, 소금, 대두레시틴, 버터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 고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 소포장(내용량 : 1.89L)
- 용도: 커피 및 각종 음료 토핑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해설서에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호에 분류된다. (A)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WCO 의견서, 관세청고시 제2001-62호(2001.12.24)에서도 설탕69%, 분유 29%, 덱스트린 2%인 혼합물로 식품 또는 음료제조용에 사용되는 물품을 제2106.90호에 분류하고 있고, 제2009년 5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밀크(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함량 29%를 제2106.90호에 분류하였음 - 따라서, 본 품은 당류 약 75%에 크림 10.6%, 버터 5.3%, 탈지밀크 2.2%, 물, 향료, 유화제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 점성 액상의 물품으로 밀크(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함량(12.8%)이 29%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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