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12 |
|---|---|
| 시행일자 | 2013-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5090 |
| 품명 | Acrylic polymer sheets, laminated |
| 물품설명 |
표면을 규칙적인 격자 구조로 압형·가공한 갈색 아크릴 중합체 시트(두께 약2.6mm) 중간에 흑색 폴리비닐아세테이트 셀룰라 시트(두께 약1mm)를 적층하고, 최하층에 알루미늄 시트(두께 약1.2mm)를 적층한 것[크기: 1,219mm x 2,438mm x 4.8mm(T)]
- 용 도 : 인테리어 마감재(엘리베이트 벽면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의하면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총설에서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b)항에서 ‘플라스틱제의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은 플라스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 제39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3921호에서 “이 호에는 기타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구성된 것으로 표면을 규칙적인 격자 구조로 압형·가공한 갈색 아크릴 중합체 시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5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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