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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13
시행일자 2013-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5090
품명 Arylic polymer sheets, laminated
물품설명 알루미늄 금속분과 무기충전제가 함침된 회색계 아크릴 시트 (두께 약4mm) 표면을 규칙적인 파형을 구조로 압형·가공하였으며, 이면에는 유리섬유에 아크릴 수지를 침투시켜 압착한 시트(두께 약1.7mm)를 적층한 것임[크기: 1,219mm x 3,048mm x 5.7mm(T)]
- 용도 : 인테리어 마감재(엘리베이터 벽면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의하면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총설에서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d)항에서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의 제품의 경우는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을 경우에는 제39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21호에는 기타재료로 보강, 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표면을 규칙적인 파형 구조로 압형·가공한 회색 아크릴 시트(두께 약4mm) 이면에 유리섬유로 보강한 아크릴계 쉬트(두께 약1.7mm)를 적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5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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