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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81
시행일자 2013-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1000
품명 Part of fans ; SHROUD-FAN(CT007001)
물품설명 Fan module상에서 유입된 공기 흐름을 만들기 위한 파트로 모터와 블레이드가 조립되어 자동차 엔진 룸 내에 장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90호에“부분품”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팬(FANS)은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블레이드·로터 또는 임펠러·베인 및 피스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Fan module상에서 유입된 공기 흐름을 만들기 위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팬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14.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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