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93 |
|---|---|
| 시행일자 | 2013-06-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LIGHTING FIXTURE(DIM SLIM LAMP); DSL28AB22NN/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램프홀더, 전자식안정기, 케이스, 전원연결커넥터 등으로 구성된 물품. ㅇ 제원 - 규격 : 28W, 1194mm(L) X 24mm(W) X 38mm(H) ※ 일반 형광램프(T8,Φ25mm)보다 관경이 얇은 램프(Φ16mm)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램프의 길이에 따라 Watts가 결정(8W:288mm, 14W:549mm, 21W:849mm, 28W:1149mm, 35W:1459mm) 신청인이 제시한 HP모델과 외형이 동일 ㅇ 용도 - 주로 백화점이나 소매상가 매장의 진열장 가장자리 등에 설치하여 전시물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잘 보여지도록 간접 조명하는데 사용. ※ 양 끝단에 전원연결커넥터가 부착되어 주변기기인 Bus Wire 또는 Direct Connector를 이용 수개의 형광등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됨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며, 소호 제9405.40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9405호에서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 예: 걸어매는 램프, 접시램프, 천장용 램프ㆍ샹들리에, 벽용 램프, 스탠다드 램프,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책상용 램프, 나이트램프, 방수 램프”를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철제의 케이스에 전자식안정기를 내장하고 램프홀더와 전원연결커넥터 등으로 조립된 형광등부착구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 그 밖의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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