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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05
시행일자 2013-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38.90-1000
품명 ㅇMembrane Assy(2Z11573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인쇄회로 위에 스위치 접점과 상태표시 LED를 장착시켜 놓은 것으로 디지털카메라의 메뉴스위치 하단부에 장착되어 사용자가 메뉴버튼을 누르면 Unit Switch의 접점과 닿아 전기가 흐르게하는 물품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재질)
-PET 재질의 Membrane Film, Back Tape, Double side tape
-제품의 동작상태를 알려주는 LED(동작 : green, 충전 : red)
-제조공정 : 절연기판(필름)위에 프린팅기법으로 인쇄회로 형성 → LED 마운팅 → Double side tape sticking → Outline cutting → 전기적 검사 순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이 제8534호의 ‘인쇄회로’에 분류되는지를 검토한 바,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서는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ㆍ불연속저항기, 축전기 또는 인덕턴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에서 LED는 인쇄공정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것이므로 제8534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34호 해설서에서는 ‘기계적 소자 또는 전기식 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또는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16부 주 제2호 또는 제90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스위치)’가 분류되나, 본 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스위치로서의 기능은 수행할 수 없으며, 다만 스위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스위치의 부분품으로서 접점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나, 제853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8.90-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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