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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28
시행일자 2013-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1-0000
품명 Printed plastic bags; PET12/INK/MET-PET12/ADH/LLDPE85;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두께 1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두께 12㎛), 저밀도 폴리에틸렌(두께 85㎛)을 순서대로 적층하여 상품명, 사용방법 등을 인쇄하고 상단은 물품을 집어넣어 봉합할 수 있도록 트여있는 포장용 백
- 용도 : 식품용 단백질 보충재 포장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구성 성분 중 LLDPE층이 가장 많으므로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용 백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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