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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45
시행일자 2013-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9.90-1090
품명 Bis[2-(methacrylolyloxy)ethyl] phosphate; SNOMER AP-350; R.KOREA
물품설명 Bis[2-(methacrylolyloxy)ethyl] phosphate 주성분에 소량의 안정제(4-Hydroxyanisole)를 첨가한 미황색을 띈 투명한 고점조 액상
- 용도: 인조대리석 제조시 첨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19호에는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8절 총설 (A)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에서 "이들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알코올 또는 페놀이 비(非)금속 무기산과 반응하여 형성된다." 및 제2919호 해설내용 "삼염기성의 인산은 한 개ㆍ두 개 또는 전부의 산기가 에스테르화 함으로써 세 가지 형태의 인산에스테르가 형성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바.목에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은 이 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Bis[2-(methacrylolyloxy)ethyl] phosphate 주성분에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4-Hydroxyanisole)를 첨가한 기타의 인산에스테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9.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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