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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77
시행일자 2013-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9020
품명 ALS Sensor; OPD1550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24.3mmX4mm 크기로, 포토다이오드의 P층와 N층에 터미널을 연결하고 투명한 에폭시 수지로 Packaging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 CHIP : Photo Diode. 수광소자
- Lead Frame : Fe소재로 은으로 도금. 일자형상의 Lead Frame과 Chip을 은으로 Soldering. Chip과 PCB기판 사이에 전기신호를 전달.
- Gold Wire : Lead Frame 중 ㄱ자로의 구부러진 부분과 Chip을 Wire Bonding. Chip과 Lead Frame 사이에 전기신호 전달
- Epoxy : 투명한 수지제로 빛의 투과 및 제품의 형상 유지, Chip을 외부공기와 차단 및 보호
ㅇ 기능
- 빛을 감지하여 광전효과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전류를 생성.


ㅇ 용도
- 기계장치나 자동차, 가전 등의 전자회로와 연결하여 감지한 빛에 대응하는 전류값을 장치나 설비에 동착을 위한 스위칭에 활용
(예1) 자동차가 터널이나 주차장등 어두운 곳에 진입하게 되면 빛이 없는 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헤드램프를 켜주게 하는 스위칭 역할
(예2) 자동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빛을 감지하여 문의 NO /OFF를 제어
ㅇ 물품사진 및 도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41호의 용어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이며, 소호 제8541.40호의 용어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다이오드”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로 photoconductive cells(light dependent resistors)와 photovoltaic cells를 나열하고 있으며, photovoltaic cells의 특수한 종류로 “(ⅰ) 태양전지 (ⅱ) 포토다이오드 (ⅲ)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를 열거하고 있다.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포토다이오드를 “본 물품의 특징은 광선이 pn접합(junction)을 두들길 때 저항이 변경되는 것이다. (중략) 이 범주에 해당하는 디바이스는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들의 하우징이 부분적으로 투명하게 포장되어 있어, 앞에서 설명한 (A) 부분의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 및 사이리스터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그리고, 동호 해설서에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장착(예: 터미널 또는 도선(導線)을 가지고 있다)하였거나 포장하거나 또는 장착하지 않고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포토다이오드에 터미널을 장착하고 투명한 에폭시 수지로 포장한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포토다이오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따라 제8541.4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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