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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62
시행일자 2013-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Torani White Chocolate Sauce; U.S.A
물품설명 가당탈지연유(19.48%), 탈지분유(3.485%), 설탕(51.1%), 정제수, 코코아버터(1.26%), 바닐라향, 염,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소르빈산칼륨, 대두레시틴, 카라기난검 등으로 혼합ㆍ조제된 미황색 점성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9L)
- 용도 : 커피 및 음료의 토핑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가당탈지연유, 탈지분유, 설탕, 정제수, 코코아버터, 바닐라향 등으로 혼합ㆍ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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