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79
시행일자 2013-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8708.99-9000호
품명 ㅇ B/H COVER (품번 : 21461-4A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엔진룸 내부 변속기 오일통 입구부분 장착되어 엔진룸 하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함

ㅇ 물품 사진






ㅇ 재질 : 폴리우레탄 FOAM

ㅇ 제조 공정 : 발포성형(발포공정 → 탈형공정) → 트리밍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엔진룸 내부 변속기 오일통 입구부분 장착되어 엔진룸 하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량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