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98 |
|---|---|
| 시행일자 | 2013-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9020 |
| 품명 | Polyamide sheets; E 4/1 P2/P2 MT/MT-HC BLACK; GERMANY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직물(모노필라멘트사와 멀티필라멘트사로 직조)양면을 폴리아미드로 완전히 도포한 흑색 시트(두께: 약 0.78mm)
- 용도 : 물품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b)항에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체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은 이 류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양면을 폴리아미드로 완전히 도포한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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