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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82
시행일자 2013-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8708.29-0000호
품명 ㅇ U/BODY (품번 : 29110-2E300 / JM 투산)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엔진룸 하부 차체에 장착되는 UNDER COVER의 사이드 부분에 부착되어 엔진 하단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물품

ㅇ 물품사진


ㅇ 재질 : 폴리우레탄 FOAM

ㅇ 제조 공정 : 발포성형 → 트리밍(프레스 → 외부 컷팅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엔진룸 하부 차체에 장착되는 UNDER COVER의 사이드 부분에 부착되어 엔진 하단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물품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의 모델에 따라 자동차 내부의 구조에 적합하도록 성형 가공된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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