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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27
시행일자 2013-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BRKT COVER, LH(LP185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Head Lamp Assembly에 장착된 Projection Module의 빛을 반사하여 주는 부품으로 Main Bezel의 빈 공간에 볼트(Screw)를 이용하여 고정시킴
ㅇ 물품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 Projection Module에서 나오는 빛이 Main Bezel뒤쪽의 빈 공간을 통하여 흘러 들어가 그 빛이 BRKT COVER에 반사되어 Super Hid Lens로 보내 주어 전방으로 빛을 비춤
ㅇ 소재 및 공정
- Poly Carbonate 재질의 사출 성형품에 알루미늄막을 증착하여 표면처리를 함으로써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각종 헤드램프·측등·미등·주차등·번호판용 램프·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또한,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차량용 헤드램프 어셈블리의 한 부품으로 조립되어 램프 빛을 반사시켜주는 Reflector로서, 차량용 헤드램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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