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31
시행일자 2013-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Torsional Vibration Damper ; R.KOREA
물품설명 엔진의 개별 실린더들의 폭발행정에서 발생한 압력이 크랭크축에 전달되어 회전하는 순간 크랭크샤프트에서 발생되는 비틀림 진동의 감쇄 및 제어를 위한 장치로서, Torq Filter와 결합하여 크랭크샤프트의 끝단부에 부착됨(벨트가 걸리는 부위는 Torque Filter 부분임)
- 규격 및 무게 : 153mm * 32.75mm / 1,0175Kg
- 구성요소(재질) 및 주요역할
· HUB(spce steel) : 크랭크샤프트에 체결될 때 지지대 역할
· Rubber Ring(EPDM) : 발생하는 진동흡수 및 저감 역할
· Inertia Ring(FC25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2 가.에서“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물품으로 “전동축”을 예시함
- 제8483호에는“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ⅱ)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은 이 호에 포함되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본품은 크랭크샤프트 끝단에 부착되어 크랭크샤프트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비틀림 진동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