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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10
시행일자 2013-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318.15-2000호
품명 Bolts flange, L38; R.KOREA
물품설명 육각형의 두부를 가진 나선가공된 철강제 볼트(둘레Ø17.5×길이 36㎜)로 LATCH MTG BRKT과 LATCH ASSY 체결용 BOLT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에는“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가에서“범용성의 부분품”에는 제7318호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제7318.15호에서 "기타 스크루와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A)항에서는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LATCH MTG BRKT에 고정시키기 위한 볼트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18.15-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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