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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87
시행일자 2013-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Other seals; AU-Seal-Fuel tank filler; BZ000008AAF00
물품설명 자동차 연료주입구에 조립되어 내부로 누유 및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NBR 고무제의 Seal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016호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4016.93소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이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며 “(4) 개스킷·와셔 및 기타 시일”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연료주입구에 조립되어 내부로 누유 및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NBR 고무제의 Seal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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