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68 |
|---|---|
| 시행일자 | 2013-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10-9000 |
| 품명 | HIGH AND OVERFILL ALARM SYSTEM; Model(HLA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유체를 적재하는 선박에 설치되며, ALARM MONITORING PANEL, LEVEL SWITCH, I.S BARRIER & ISOLATING PLATE, ELEC. HORN WITH LIGHT, AIR HORN이 상호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ALARM MONITORING PANEL · Name Plate : 인식표 · Alarm Monitor : 가시/가청 경보신호 발생장치 · Power Supply Unit : AC220V를 DC24V(3.2A)로 변환하는 장치 · 차단기 : 회로개폐장치 · 다이오드 : 순방향정류장치(50A, 1KV) · 릴레이 : 신호제어스위치 · 퓨즈 : 회로자동차단장치 · 단자대 : 케이블 결선장치 - LEVEL SWITCH · HOUSING : 내부 단자대 보호커버 · CABLE GRAND : 케이블 결선용 인입구 · NAME PLATE : 인식표 · FITTING FLANGE : 센서 체결용 접속부품 · GUIDE PIPE : 센서보호파이프 · GUIDE PLATE : 진동방지용 장치 · TEST LEVER : 테스트용 장치 · STOPPER : FLOAT 보호 및 제한 장치 · FLOAT : 수위검출용 부력장치 · REED SWITCH : 파이프 내부 LEVEL SWITCH속에 설치. HIGH용과 OVERFILL용 2개가 설치. - I.S BARRIER & ISOLATING PLATE · I.S BARRIER(하단그림 왼쪽)) : 폭발방지용 전압/전류 제한장치 · ISOLATING PLATE(하단그림 오른쪽) : 접지 - ELEC. HORN WITH LIGHT(가시/가청 경보신호 발생기) · 공급전원(AC220V), 소비전력(60W), 출력(133db) · 재질 : Housing(Brass), Globe(PC), Horn(스테인레스 스틸) - AIR HORN(가청 경보신호 발생기) · Air Pressure(5~7Kg/㎠, 출력(130db), 재질(Horn body & Horn : 합성수지) - 구성도 ㅇ 기능 - 자석이 내장된 플로트가 화물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같이 상승하면서 파이프 내부의 리드스위치가 CLOSE 상태에서 OPEN 상태로 되면서 경보신호를 발생. 이때 선박의 Cargo Control Room에 설치된 Ararm Panel의 Alarm Monitor를 통해 가시/가청의 알람을 발생시키고 ELEC Horn이나 Air Horn과 Light에서도 가시/가청의 경보신호를 발생시킴. ㅇ 용도 - 탱크선의 액체화물 Loading시에 화물의 넘침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선적과정에서 화물창체적의 95%(HIGH)와 98%(Overfill) 상태 시에 레벨스위치에 의해 감지된 경보 신호를 제어실에 설치된 알람패널에서 가시/가청 경보를 발생시켜 작업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이며, 소호 제8531.10호의 용어는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1호에서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도난경보기와 화재경보기를 열거하면서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표시기 등)와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본 물품은 레벨스위치가 검출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알람모니터링판넬등이 신호(Signalling)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작업자에게 시각적/청각적 신호를 전달하는 단일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유사한 그 밖의 신호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따라 제8531.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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