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43
시행일자 2013-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6.20-0000
품명 Pads for the application of cosmetics; Polyurethane foam tip; R.KOREA
물품설명 폴리우레탄폼을 아령모양으로 절단하여 아이섀도우 화장용품의 상단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패드[크기: 32.08mm (L) x 10.08mm (W) x 5.16mm (T)]
- 용도 : 아이섀도우 화장용품의 상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16호에는“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화장용의 분첩과 패드(안면분첩·연지·활석분첩 등), 이러한 것은 백조 또는 물오리솜털·스킨·수모·파일직물·기포고무 등의 어떠한 재료로도 제조되며, 아이보리·귀갑·뼈·플라스틱·비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손잡이 또는 트리밍을 가진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폴리우레탄폼을 아령모양으로 절단하여 아이섀도우 화장용품의 상단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화장용 패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61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