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08 |
|---|---|
| 시행일자 | 2013-06-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7.90-9000 |
| 품명 | Unglazed ceramic wall tiles; TERRACOTTA PANEL |
| 물품설명 |
점토 등을 직사각형으로 성형한 후 소성한 석기제의 물품으로,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직사각형 형태의 중공이 있으며, 폭방향 양가장자리의 한 가장자리는 위쪽 일부분이 돌출되고, 다른 가장자리는 아래쪽 일부분이 돌출되어 2개 이상을 서로 접할 경우 맞물리도록 디자인 되어 있음(약 900 × 290 × 20mm)
- 용도 : 건물 외벽 외장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907호에“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판석 및 포장용품·노 및 벽용타일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 및 타일은 성형되어 있는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 타일은 기타의 기하학적인 형상(육각형·팔각형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타일은 주로 벽·벽난로·노·마루 및 보도의 외장용으로 사용된다. .... 예를 들면 석기제, 자기제 또는 소결된 동석제의 타일(예: 그라인딩밀의 내장용 타일 등)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이상인 점토 등으로 성형·소성한 석기제의 벽용 타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9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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