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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07
시행일자 2013-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1000
품명 Part of switches ; Front ring 3SB3 metal selector switch(D37461001)
물품설명 내부에 나선 가공 등이 되어 있는 황동제 링 형상으로 기계장치 조작 스위치의 외부 체결용 부품
- 용도 : 스위치 하단 작용부위와 손잡이를 연결하고 보호해주는 cover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에는“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기계장치 조작 스위치의 외부 체결용 부품으로 스위치 하단 작용부위와 손잡이를 연결하고 연결부위를 보호하는 커버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개폐기(switch)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38.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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