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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22
시행일자 2013-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AL-COVER; R.KOREA
물품설명 고무제 시트 양면에 철강재 띠철을 알류미늄재 리벳을 이용하여 부착하고 가장자리에는 기계류 등에 결합을 위한 철강재 브릿켓이 부착되어 있음
- 기능 : 공작기계 및 각종기계류의 중요부위 보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 ”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철, 고무재 시트 기타 자재들로 구성된 복합물로써, 칩이나 이물질로부터 기계의 중요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물건의 형태와 가격구성비(띠철 16,195원 철판 2464원 시트(고무) 7920원 기타 1000원)를 고려하면 철강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철강재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의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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